“자습도 교습… 영업정지 위반학원 등록말소 정당”

수원지법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30일 학원등록말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입시학원 대표 김모씨(63) 등 3명이 군포의왕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법상 교습이란 교습행위뿐 아니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특히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학원에 기숙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운영했고 영업정지명령 기간에 교습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등록 말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교습행위 정지 기간에 교습행위를 하다 교육청 단속에 적발돼 학원등록 말소처분이 내려지자 “당시 학생들을 교습하지 않고 자습을 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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