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민 위로금 수령조건 너무 까다롭다”

꽃게잡이 조업 어민들은 제외 돼 ‘불만’

옹진군이 연평도 피난 주민들에게 일시 생활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위로금 수령자격기준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30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찜질방 등에 임시 대피하고 있는 주민 622명에게 일시생활위로금으로 시의 지원을 받아 모두 5억9천150만원을 이날 오전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에 일시생활위로금을 받은 주민들은 전체 신청자 1천167명의 절반 수준인 56.2%에 불과하다. 나머지 40.3%(467명)는 지급 검토대상으로 분류돼 이번에 위로금을 받지 못했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6.7%(78명)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군이 정한 위로금 수령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로금을 받기 위해선 연평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공무원은 제외되고, 지난해 11월24일부터 연평도 포격사태가 발생한 올해 11월23일까지 3회 이상 연평도를 왕래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기준은 연평도에 파견된 공무원과 꽃게잡이 조업을 위해 섬에 들어온 어민들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모씨(46)는 “막막한 상황은 마찬가지인만큼 위로금은 모두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일시생활위로금을 신청하는 본인이 지난 1년 동안 연평을 왕복했던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열·허현범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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