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3천만원 돌려달라” 市 “각서 썼으니 권리 없어”
의왕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손해배상금 포기각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시와 시의회 기길운 의원(내손1·2동, 청계동)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02년 말 내손동 788 일대 3천328㎡를 시로부터 매입, 2003년 3월께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면적 1천941㎡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는 인근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건립을 반대하자 착공계를 반려했다.
이에 P씨는 시를 상대로 행정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끝에 2004년 5월21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시는 P씨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런 가운데 P씨가 건물을 완공한 뒤 시에 준공서류를 달라고 하자 시가 손해배상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씨는 또 지난 6월29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P씨가 지난 2004년 10월28일 골프연습장을 완공한 뒤 시에 준공서류를 요구하자 시가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해 각서를 작성한 뒤 건축물사용승인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또 “사법기관의 판결대로 하면 될 것을 행정관청이 소송 중에 소송 당사자에게 포기각서를 요구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건축디자인과 김대석 과장은 “소송에서 패한 뒤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6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손해배상금을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며 “포기각서를 제출했으니까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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