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통제구역 설정으로 취재진 등 대부분 철수키로

옹진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연평도에서 주민과 공무원 등만 남고 취재진 등 나머지 인력 대부분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옹진군은 29일 낮 12시를 기해 통합방위법에 근거하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연평도와 관련해 통제구역 설정의 기간, 구역, 사유 등 세부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침에 따르면 연평도 주민과 관공서 공무원, 발전소 등 기반시설 관리요원은 앞으로도 지금처럼 자유롭게 연평도에서 체류 또는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취재진, 자원봉사자 등 나머지 체류 인력에 대해서는 최소 인원만 남기고 대부분 철수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옹진군은 단 취재진에 한해서는 필수 인원으로 한정된 공동취재단을 구성, 연평도로 파견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창렬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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