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연평도 ‘통제구역’ 설정

통합방위協 위원 과반 찬성

옹진군은 29일 낮 12시를 기해 지난 23일 북한에 의해 포격당한 연평면(7.29㎢)을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통제구역으로 설정되면 해당 군 부대장이 통합방위 작전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출입을 금하거나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옹진군은 이에 앞서 지난 28일 해병대 연평부대의 통제구역 설정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까지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면 심의를 벌여 과반이 찬성함에 따라 통제구역 설정을 승인했다.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조윤길 군수를 협의회장으로 해병 6여단 작전참모, 해병 연평부대 작전과장, 인천 중부경찰서장, 인천해양경찰서장,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장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통합방위법 제16조는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평도는 현재 통합방위 ‘을종 사태’가 선포된 상태인만큼 연평부대장 판단에 따라 통합방위 작전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통제구역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어제도 북한의 포격 가능성으로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다음달 1일까지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는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통제구역 설정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통합방위법?

 

적의 침투나 도발 등에 대응해 국가를 방위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으로 지난 1997년 제정된 뒤 지난해 5월까지 모두 7차례 개정됐다. 전문 24조로 구성돼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법 제정 이후 통제구역이 실제로 설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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