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감 ‘장학금 지급’ 선거법 위반 관련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장학금 지급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경기장학재단 담당부서를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2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별관 1층에 있는 재무과로 검사와 수사관 등 8명을 보내 컴퓨터와 회계장부, 업무일지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박경호 2차장 검사는 “압수한 자료와 그동안의 수사기록,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사의뢰자료 등을 분석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2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재단법인 경기교육장학재단에 12억원을 전입금으로 제공했고 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모두 154명에게 2억3천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지급,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같은 기부행위를 한 김진춘 전 교육감은 처벌대상에는 해당하나 공소시효가 만료(지난해 10월8일)돼 기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진춘 전 교육감(현 경기도의원)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고의 누락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딸의 이름으로 차명예금된 1억5천500만원을 재산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해 선거인에게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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