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원녹지계획 수립 등 27개 권한
그동안 경기도가 갖고 있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변경권한 등 27개 사무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이양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최근 도의 권한이었던 16개 기능 27개 사무를 대도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갖고 있는 특례기능은 지방자치법상 42개 사무와 개별법률상 27개 사무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도의 권한에서 대도시 권한으로 이양되는 27개 사무까지 합칠 경우, 모두 96개 사무를 대도시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이양되는 27개 사무는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오염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 측정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석유판매업 등록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택관리사 자격관리 등이다.
이같은 권한 이양은 대도시의 경우, 인구·산업의 집중으로 각종 도시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자율적인 행정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도내에서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안양 등 8곳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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