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일정기간안에 처리해야하는 유기한 민원을 지연처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화 시의원(기획복지위원회)은 지난 24일 열린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 10월까지 민원 지연처리 사례가 모두 16건에 이른다”며 “대부분 담당공무원들의 민원처리기간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업무처리 소홀로 지연처리되고 있으나 주의나 교육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적발된 공무원뿐 아니라 전 공무원이 이같은 인식을 갖고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본다”며 “사업이나 공사를 하는 사람의 경우 하루 이틀 민원처리기간이 지나 처리되는 경우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뒤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담당공무원을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신상철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유기한 민원이 지연처리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