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복구비로 책 사고 강사료 내고

수원 고색중, 학교 운영비 부적정 사용 ‘물의’

수원 고색중학교가 운동부 합숙소 화재로 인해 받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보험금 절반가량을 재난복구와 상관 없는 인턴교사 인건비, 도서구입비, 강사료 등 소모성 경비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수원교육지원청이 김진춘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색중학교는 지난 2008년 10월27일 테니스부 합숙소에 화재가 발생하자 같은해 11월13일 수원교육청을 통해 재난복구비 지급 신청을 했다.

 

이어 보름 후인 11월28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9천164만2천원의 재난복구비 지급을 결정, 수원교육청을 거쳐 12월11일 고색중학교에 계좌이체됐다.

 

그러나 고색중은 운동부 합숙소를 다시 건립하지 않기로 결정, 재난복구비의 절반가량인 4천399만8천원을 학교운영비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인턴교사 인건비로 521만1천원, 도서구입비(428만5천원), 강사료(215만원), 진단평가부진아지원(190만원), 방송실 및 다목적실공사(3천45만2천원) 등으로 무단 집행했으며 나머지 4천764만4천원은 자체 보관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색중 관계자는 “전임 교장과 행정실장의 지시 아래 재난복구와 상관없이 경비로 사용된 것 같다”면서 “현재 수원교육청에 보고를 해 조치를 받을 예정에 있다”고 답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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