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포격에 일선학교 공문 하달… 상당수 교사들 다음날 연락받아
연평도 북한 포격과 관련해 정부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 지시를 내렸으나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공문 내용이 전달조차 되지 않아 경기도내 상당수 학교에서 비상근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비상근무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24일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34분 연평도 일대 북한의 포격으로 인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오후 6시10분 경기도교육청에 모든 공무원은 정위치에서 비상대기하라고 공문을 하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일선 지역 교육지원청에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지역 교육지원청도 일선 학교에 일선 교사들에 대해 정위치에서 근무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일선 초·중학교 교사들의 경우 퇴근시간이 오후 4시30분으로 대부분 귀가해 비상근무 공문 자체를 24일 오전에 접수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상당수의 일반 교사들에게 비상근무 내용 자체도 하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접적지역인 김포교육지원청의 A중학교는 공무원 비상대기 협조공문(전 직원 비상대비 태세 확립·오후 5시50분) 및 비상대기 추가 공문(모든 공무원 정위치·오후 6시30분), 비상근무 관련 추가 지시공문(필수요원 중심 비상근무·밤 10시50분) 등 3차례에 걸쳐 공문이 하달됐으나 관련 내용이 교사들에게 전혀 통보되지 못했다.
또 남양주교육청의 B중학교와 안양·과천교육청의 C중학교 등의 교사들은 공문 내용을 24일 오전에야 확인하는 등 대부분의 학교에서 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에는 모든 공무원 비상근무와 관련해 교사들에게 제대로 통보가 안돼 교사들의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교육청의 경우 퇴근했던 교사들이 학교로 복귀할 것으로 지시받았다가 집에서 대기하라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얼마 뒤 재차 학교로 복귀하라고 전달되는 등 일관되지 못한 통제로 비상근무와 관련해 혼선을 빚었다.
반면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검찰, 법원 등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청내 방송과 내부 전산망, 문자 등으로 비상근무 지시를 받고 비상근무에 임해 대조를 이뤘다. 박수철·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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