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37명 “道교육청, 성남·과천시만 30% 지원… 형평성 어긋나” 결의안 제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사업예산을 시·군별로 균등하게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윤은숙(민·성남4)·배수문 의원(민·과천2) 등 도의원 37명은 ‘경기도 학교급식사업예산 균등지원 촉구결의안’을 통해 “도교육청의 시·군 지원액에서 무상급식을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와 과천시만 지원비율을 낮게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학교급식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급식비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은 201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중 초등학교 무료급식지원을 위해 총 1천94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편성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원액은 총 사업비의 50%로 계상했음에도 성남시와 과천시만 30%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의 의무는 빈부의 격차를 불문하고 신성하고 평등하게 이행돼야 한다”며 “학교 무료급식을 위한 예산의 지원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교육청이 2011년도 시행하는 학교무료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일선 시·군의 50% 지원율은 균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선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해 온 성남시와 과천시의 30% 지원 방침을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도교육감에게 성남시와 과천시의 무료급식 시행을 위한 20% 차액지원비 48여억원을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즉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윤은숙 의원은 “이같은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은 해당 시·군과 의회는 물론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의무의 현장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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