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례회… 37건 조례안 심의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2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연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주요안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 37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건별로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시의회는 박영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지방의회 사무직 신설과 인사권 분리, 경찰자치제도 및 교육자치제도와 소방자치제도 도입을 비롯해 입법 조사관과 의원 보좌관, 입법정책 담당관 제도 등을 도입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 성남시장이 제출한 장건 재단법인 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과 정은숙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은 처리에 대해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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