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복숭아·포도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을 24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지역 농협 및 품목 농협 등지를 통해 판매한다.
대상은 복숭아나 포도를 1천㎡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과수원별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의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만 보상해줬으나, 이번 상품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및 화재 등에 의한 피해까지도 보상해주며 나무에 대한 손해도 특약 가입시 재해 범위에 포함시켜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추위에 약한 복숭아나 포도 등의 동해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시기를 2월에서 11월로 앞당겨 보장기간도 늘렸다. 과수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부(50%)와 시·구·군(30%) 등이 지원해주는 보험료를 제외한 20%만 납부하면 된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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