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친환경 급식학교 G마크 업체 수의계약 위법 논란

道 “예외 적용… 문제없어”

경기도가 도내 일선학교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면서 G마크 인증업체와 수의계약토록 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경호 의원(민·의정부2)은 23일 도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고 있는 일선학교에 대해 예외적으로 경기도 G마크 인증을 획득한 업체와 수의계약토록 한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6조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하게 계약을 제약하거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도 도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지원요령을 통해 학교장들에게 수의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권고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진찬 도 농정국장은 “G마크 구축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수의계약토록 한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도는 생산자와 산지간 직거래시 수의계약토록 예외 적용하고 있고 서울과 전남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행안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보면 2천만원 이상 계약시 반드시 입찰견적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 국장도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사업자나 단체간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이처럼 위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도내 G마크 업체는 지난해 166개 업체에서 222개 업체로 56개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지난달 말까지 쌀 등 친환경축산물 판매로 6천40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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