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가구 중 116가구 ‘있는 집’… 사업 타당성 도마 위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문제 해결을 위해 김문수 경기지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가정보육교사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지원이 고소득층에게만 집중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23일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의 가족여성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영미 의원(민·비례)은 “가정보육교사제의 도입 목적은 저소득 맞벌이 부부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도는 지원자 선정에 있어 아예 맞벌이 가정 여부조차 확인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 “가정보육제도의 이용현황을 보면 전체 352가구 중 4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자 가구가 116가구에 이른다”며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시 지원 한도가 매달 53만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의 경우 매달 최대 95만원 정도가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에까지 보육료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절한 지원 범위를 정해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선혜기자 cshy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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