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등 종합적 로드맵 작성 국민경제 큰 부담 덜어야
2009년 10월에 통합 발족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140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부채가 118조원이 되어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LH 부채의 상당 부분은 재무역량을 초과하는 정부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LH의 손실에 대한 정부보전 근거를 두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임대주택사업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전은 당장이라도 절실하다. 그러나 LH에 진정 도움이 되기 위해선, 손실과 부실화를 가져왔거나 가져 올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속에서 손실보전의 방법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재정손실에 따른 당장의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는 이에 한정해 별도로 풀어야 할 과제이고, 손실보전의 근본적 해소는 구조조정과 같은 큰 틀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LH의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적 구조조정과 단기적 사업조정에 관한 종합적 로드맵과 다양한 개선방안 및 대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서민주택공급 및 관리, 공공토지의 공급 및 비축 등 핵심업무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가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사업방식을 강구해가는 중장기적 구조조정은 지금부터라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14년까지 기존 사업 및 신규사업의 집중으로 발생하는 사업병목, 사업비 과중, 유동성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을 작성하고, 종합적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LH의 사업을 고유사업과 정책사업으로 엄격하게 나누고, 이를 분리 관리하는 경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LH의 고유업무는 중장기적 로드맵에 의거해 명확하게 도출하고 범주화해야 한다. 정책사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여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하되, 연간 전체사업규모에서 40% 이내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토지주택의 공공성 실현을 돕고 담당하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으로서 LH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LH 경영구조를 개방해 국민적 참여와 감시 하에서 꾸려지도록 하는 장치(예, 국민공모제로 사장과 이사의 선출)와 LH의 고유사업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LH의 현재 500% 수준의 부채비율을 향후 5년 이내 200%로 낮추는 것을 중요한 목표지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업물량을 책정하고, 사업추진 시기를 결정하며, 외부차입규모를 결정하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정책사업과 고유사업, 혹은 수익사업(예,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공공분양)과 비수익사업(예, 공공임대, 공공자가)으로 나누어 목표와 성과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구분회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실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재무개선이란 측면에서는 기존의 고비용 사업방식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가령, 전면매수방식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환지나 혼용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공영개발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건설 완료 후 토지나 건축물로 환지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일곱째, 지금까지 제안한 LH의 중장기적 구조조정, 그리고 단기적 사업조정 및 사업관리체계의 개선,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LH공사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조 명 래
단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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