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가 아동과 청소년, 여성들을 성매매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잇따라 추진키로 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현정원)는 23일 청소년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 3건을 심사했다.
왕성옥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아동폭력·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여성폭력 에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고양시 아동·여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과 피해자들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주요 골자는 아동·청소년·여성 폭력 예방과 보호,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지역연대를 설치하고 시는 지역연대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 교육, 홍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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