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 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화성시와 오산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수원시 소재 장사시설인 연화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의 50% 감면받게 된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3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화성시와 오산시민에 대해 연화장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백종헌(민주당) 의원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이외 지역 거주자에 대해 100만원을 받도록 한 현행 수원연화장 화장료 시설 이용료(만 15세 이상)를 화성시와 오산시 거주자에 한해 50% 감면, 50만원을 받도록 했다.
수원시 거주자는 1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도시환경위 김진우 위원장은 “수원, 화성, 오산시는 역사, 문화적으로 같은 생활권이어 지역 정체성 회복을 위해 연화장 화장료를 일부 조정했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연화장 관련 조례안은 오는 12월 2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처리되며 통과될 경우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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