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물류창고 허가’ 감사원 감사청구

시의회 “허가과정 교통량 조사 미흡·주민의견 무시… 공무원 유착의혹 등 밝혀야”

오산시의회가 경기남부권 최대 물류단지인 (구)엘지캐리어 부지의 복합물류센터 건축허가와 관련,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과 교통영향평가의 의혹 등 공익에 반하는 부당처리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4월 30일 자로 오산동 736번지 5만6천118㎡에 허가된 복합물류창고 건축허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감사 청구서에서 “대현이앤씨㈜가 용역을 수행한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에 있어 오산사거리부터 원동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시도 1호선 구간은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설비가 다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단 2일에 걸친 교통량조사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 허가한 것은 타당성과 정확성이 극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는 물류센터 설립시 하루 1천100대의 물류차량이 운행함에도 경기도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교통량 및 교통개선 등에서 극히 소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복합물류센터 허가과정에서 스쿨존에 대한 분석 및 개선대책이 누락됐고 물류차량 이동로에 대한 교통량 조사도 미흡했으며 오원사거리 등 주요지점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에 대한 판단 및 개선책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시의회는 복합물류센터 설립과 관련해 이미 원동 대림1단지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하지 않아 집단 민원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최웅수 의원은 “시는 주민들의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부지에 물류센터를 허가하면서 판단기준을 법적 판단이전에 공익적 판단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 주민들의 의견과 주변여건을 무시한 허가를 했다”며 “공익차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공무원과의 유착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는 청구서 접수 뒤 1개월안에 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어 가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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