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 위탁… 소송건수 늘어 소송비 큰부담
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 소송을 놓고 정부과 경기도가 갈등을 겪고 있다.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송 업무를 위탁한 국토해양부가 정작 소송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토부와 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제정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으로 경기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특별조치법이 보상청구권이 소멸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광역단체장이 보상토록 하면서 소송 업무까지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봇물처럼 밀려들어 지난달 말까지 제기된 소송건수만 280건에 달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도 전체 소송건수의 38.5%를 차지하는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은채 토지보상금만 지원, 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천편입토지 소송은 특별조치법상 100% 패소가 불가피하지만 국토부는 토지보상금 77억5천만원만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 도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가하천 관련 소송비용으로 8억1천만원이 예산을 지출한 상태이며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변호사 착수금 6억1천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특별조치법은 오는 2013년까지 소송을 진행토록 규정, 앞으로도 수백여건의 소송이 제기될 수 밖에 없어도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급증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은 국가는 지자체에 사무를 위임할 때 해당 비용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백여건의 소송을 단 2명의 직원이 진행하고 있는데 인력지원은 고사하고 소송비용은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소송 비용 지원을 요구했으며 현재 법제처에 특별조치법의 문제점을 전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특별조치법상 보상주체가 해당 광역단체장인 만큼 소송수수료 등의 국비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아직 전례가 없는데다 예산을 편성해야 할 기획재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재로서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 및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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