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인천시의원 “법적 근거 없어… 사실상 국내병원”
인천시와 연세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연세대 세브란스 국제병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국내병원에 불과한 만큼 명칭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윤재상 의원(무·강화2)은 22일 “경제자유구역에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법률이 2년여째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적 근거도 없는데 ‘국제병원’이라고 부르는 건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국제병원이 아니라 연세대 부속병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며 연세대 측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윤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 황우여 국회의원(한·연수)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면 연대세브란스 송도국제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국내 비영리병원으로 추진, 지난 9월 시와 연세대 의료원간 연세대 송도캠퍼스 내 내국인 700병상과 외국인 전용 300병상의 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협약이 맺어졌다.
윤 의원은 “법적인 토대도 없는 사실상 국내 병원임이 분명한데도 병원 명칭을 국제병원으로 해놓고 시가 국제병원을 유치했다고 홍보에 급급했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대로 외국 투자유치를 이끌어야지, 이같이 편법을 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아직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에는 관련법이 없어 영리 국제병원을 지을 수 없다”며 “병원 이름은 연세대 측이 지었고 연세대 부속병원으로 외자 유치 없이도 송도국제도시에 건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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