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성추행 교원 ‘퇴출’

道교육청, 2명 파면·1명 해임 처분

경기도교육청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여성을 성추행한 교원 3명을 최근 파면 및 해임하는 등 교단에서 퇴출했다.

 

2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8일 교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중학교 교장과 초등학교 교사 등 2명을 파면하고 중학교 교사 1명을 해임 의결했다.

 

또 초등학교 교장 1명을 정직 1개월에 중징계 처분하는 한편 초등학교 교장과 중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감 1명 등 3명에게 각각 감봉 2월 또는 견책처분을 내렸다.

 

파면된 중학교 교장은 고교 교장으로 재직할 때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650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초등학교 교사는 장기간 무단결근해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 처분된 중학교 교사는 지난해 12월 길을 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이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돼 최근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정직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은 부하 교사 등으로부터 금품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교장은 정직 이외에 240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이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교사도 견책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교사 성폭행 미수 등으로 재판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4명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보류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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