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의결을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0)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30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월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교육감의 재량권은 범죄통보에 대해 형식적 요건에 대한 재량권일 뿐 실질적 내용에 대한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야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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