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자동 제세동기’ 설치

오산시가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청내에 자동 제세동기를 설치했다.

 

자동 제세동기 설치는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심장마비 환자를 응급처치할 수 있는 자동 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시는 자동 제세동기를 3~4개월 시범운영 뒤 민원 및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으면 공공기관 및 다중집합장소에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오산=정일형기자ihjung@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