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초읽기… 연말 후폭풍?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일 앞으로

6.2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2월2일)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내 각 자치단체장들의 소환조사가 잇따르며 검찰 수사도 마무리되고 있다. 최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구형된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김선기 평택시장, 박영순 구리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이 법원의 재판 또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거나 소환조사를 받았다.

 

■ 채인석 화성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11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채 시장의 고의적인 허위경력 기재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의 최후 변론을 통해 구형이유를 밝혔다.

 

지난 9월17일 수원지법 형사 제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상 탈법적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신인인 피고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를 배부하고 직책이 존재하지도 않는 연구위원이라는 허위 경력을 공표하고 임용개시일 이전에 마치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경력 및 현직을 기재한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혐의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명함배포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을 받았다.

 

검찰은 “이 시장이 명함을 배포한 곳은 공직선거법에서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포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봐야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과 판례를 보면 지하철역 구내라도 승객이 아닌 일반인이 함께 이용하는 지하통로 등에서는 명함배포가 가능하다”며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명함을 돌렸고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의 비슷한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 열릴 계획이다.

 

■ 김선기 평택시장

 

지난 1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이날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허위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3가지 쟁점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집중 변론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김 시장은 6.2지방선거가 치러지던 지난 5월26일 평택지역 시민단체가 주최한 평택시장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상대후보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해 한나라당 평택시을당협위원회부터 지난 5월29일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김 시장을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발언의 취지상 고의가 없었고 긴박한 상황의 토론과 발언에 대해 무죄 판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6일과 13일 오후 2시에 평택지원 203호 법정에서 잇따라 열린다.

 

■ 김학규 용인시장

 

수원지검은 지난 3일 허위사실 유포 및 고소사건과 관련 김학규 용인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김 시장을 소환 조사한 것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A씨가 김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김 시장을 상대로 선거 과정에서 ‘A씨가 공직 재임 시절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성제 의왕시장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상대편 후보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후보사퇴를 종용(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한 혐의로 이달 초 검찰조사를 받았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6·2지방선거에 출마한 강상섭 전 의왕시장이 “지난5월 김시장과 측근 인사 1명이 금품제공을 약속하며 후보사퇴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김시장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김시장과 고발인인 강 전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대질심문을 벌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시장과 강전시장의 가족과 측근 인사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김 시장의 검찰소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강 전 시장의 후보사퇴에 따른 금전 요구를 여러차례 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했다”며 “이번 고발건에 대해 심각한 허위사실로 받아들여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박영순 구리시장

 

지난 3월 서울 광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사원 6명에게 선거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간신히 당선무효형을 면한 박영순 구리시장은 다시 한번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이 지난 17일 관내 기업인 등을 상대로 기부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영순 구리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민선 4기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관내 기업인, 목사 등 3명에게 모두 5천500만원의 기부금을 (사)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에 기부해 달라고 강요한 혐의다.

 

박 시장은 오는 2011년까지 구리시에 고구려역사기념관을 건립한다는 목표 아래 (사)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를 설립하고 2007년부터 성금을 모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은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곽상욱 오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달 28일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곽 시장은 지난 3월2일 출판기념회를 가지기 전 초대장을 발급할 당시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 28일 이와 관련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는 곽 시장이 추가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여부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분위기다.

 

최원재·박민수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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