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 모든 하천 낚시 금지

광명지역의 모든 하천에서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내리천 기아대교에서 철산동 목감천 합류점까지 6.05㎞와 목감천 노온사교에서 철산동 안양천 합류점 5.9㎞ 구간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곳에서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낚시를 하거나 쓰레기 발생 우려가 있는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명=김병화기자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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