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5.1%로 인상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의정비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서지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서구의회가 지난달 28일 의정비를 5.1%(111만6천원) 인상한 것은 여론조사를 왜곡한 독단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는 25일 구의회 정례회에서 의정비 인상안건을 강행 처리하면 주민들과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의정비 인상 1천명 주민 여론조사에서 의정비 삭감 52%, 잘 모르겠다가 26.2%, 동결이 16%, 인상이 5.8% 등으로 나타났고 의정비심의위 회의록 어디에도 의정비 5.1%인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데다 주민여론을 반영하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2~25일 오전 9시30분 서구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25일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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