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해당 안되고 법적 근거도 없어 학부모 단체 “법해석에 의문” 공론화해 추진 촉구
조택상 인천시 동구청장이 10대 공약사항으로 ‘무상 교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구에 따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1천여명에게 학생 1인당 동·하복 기준 교복 28만8천원, 체육복 5만3천원 등 3억4천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나 울산광역시 등과 달리 교육감이 아닌 기초 단체장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구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남부교육청은 무상교복사업 추진여부가 구청 고유권한이지만 교육경비는 학교 시설물 설치 등과 같이 개인이 아닌 학교에 지원토록 돼 있어 무상교복사업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시도 교육·학예 관련 사무가 기초 단체장 업무가 아닌 광역 단체장 업무에 해당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이같은 법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공론화를 통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정지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의무교육인 상황에서 교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교복 공동구매 과정에서도 교복은 브랜드와 디자인까지 학교의 것이지 학생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청 및 시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공론화,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 추진이 논의되면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무상교복사업 보다는 더 시급한 교육사업에 고민해야 한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A구 관계자는 “학부모들 입장으로는 무상교복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가뜩이나 예산이 열악, 교육경비를 늘리기 쉽지 않은데 무상교복까지 지원하는 건 역부족”이라며 “더구나 학생 수가 많은 구의 경우, 수십억원을 어떻게 충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박원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 사무국장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은 큰 취지에선 무상교육으로 가는 같은 제도인만큼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떠나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용준·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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