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예중 폐교처분 무효청구’

도교육청 행심위 “이유 없다”기각

<속보>학교법인 계원학원이 예술영재교육센터를 변경인가도 받지 않고 교실로 사용하며 예술중학교를 개교(본보9월13일자 7면)했다 설립인가가 취소되자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성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9월10일 처분한 ‘계원예술학교 설립인가 취소’에 대해 계원학원측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학교설립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 행정 심판이 기각됐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성남교육지원청의 계원예술학교 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해 학교법인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법인 계원학원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서 영재교육과 문화교실 운영, 체육활동공간 확보를 통한 기존학교 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을 신청한 학교 측이 새로운 학교를 설립한 것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계원예술고등학교 교사로 등재되어 있는 영재교육센터를 중학교 교사로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계원학원은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 지난달 29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 등에 의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23조 규정에 따라 내년 2월28일까지 폐교처분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고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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