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주민 갈등해소 위원회 만든다

市 ‘도시분쟁조정위’ 운영… 의회도 조례 제·개정 추진

인천시가 재개발구역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간 갈등 해소에 나선다.

 

시는 내년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간 갈등을 소송 전 조정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정비사업지구의 조합원간 및 조합과 조합원, 조합과 인근 주민과의 분쟁과 조합·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시행자·인근 주민 등과의 갈등 등이다.

 

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가와 LH 등에 재직한 정비사업 유경험자, 시·구의원, 공무원 등 모두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시는 연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한 뒤 일선 구·군에도 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위원회가 실제로 이같은 분쟁을 해결하고 중재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구역에선 늘 주민들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추진이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주민들의 재정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 위원회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도 지지 부진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법령 정비 및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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