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선수촌 토지주-임차농 ‘계약해지’ 갈등

서구 AG 선수촌·미디어촌 건설 백지화

인천시가 서구 공촌동과 가정동 등지에 짓기로 했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선수촌과 미디어촌 등을 잠정적으로 백지화한 가운데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임차 농민들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 임차 농민들이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16일 서구 공촌동과 가정동 일대 토지주와 임차 농민들에 따르면 시가 AG선수촌과 미디어촌 등을 각각 공촌동 67 일원 48만2천350㎡와 가정동 58의2 일원 31만8천930㎡ 등지에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 ‘AG 관련 시설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시의 고시 이후 토지주는 토지 보상, 임차 농민은 작물 보상을 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시는 AG선수촌과, 미디어촌을 서구가 아닌 남동구 보금자리주택을 활용하기로 잠점 결정하면서 토지주와 임차 농민들과의 갈등이 촉발됐다.

 

일부 토지주는 임차 농민에게 계약 해지를 알리는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서구 가정동에서 지난 2003년부터 농지 3만여㎡를 임차, 미나리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도 토지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는 “앞으로 자녀교육 및 생계를 어떡해 꾸려가야 할지 앞이 막막하다”며 “시의 일관되지 않은 행정으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토지주 B씨는 “시가 원안대로 AG선수촌과 미디어촌 등을 짓거나 새로운 시설을 짓기 위해 수용하면 양도소득세를 20% 정도 내지만 농사를 짓지 않으면 최대 60%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임차 농민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심정도 괴롭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주와 임차 농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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