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14일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게 시민 생활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11명 이내 특별위원들을 선정하고 9개월 동안 활동을 펼친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의회운영위 7건 등을 비롯해 기획행정위 123건, 문화복지위 83건, 산업위 87건, 건교위 73건, 교육위 52건 등 조례 425건을 정비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 검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조례를 개정하겠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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