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신설학교 교장공모 제한

경기 혁신학교 확대 차질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설학교에 교장공모를 제한하기로 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혁신학교 확대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9일 각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통해 신설학교의 경우 운영주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교장공모제가 부적절하다는 지침을 내렸다.

 

지침 적용시 경기도는 내년부터 혁신학교로 개교하는 신설학교에 공모제 교장을 배치할 수 없게 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설립 초기부터 교장 공모를 통해 성공적인 혁신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설학교의 혁신학교 지정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혁신학교 43개교 중 13개교를 신설학교에서 지정했으며, 그 신설 학교 중 12개교의 교장을 공모제를 통해 임명했다.

 

이와 함께 올 연말 지정해 내년 3월부터 추가 운영될 57개 혁신학교 가운데 상당수를 신설학교로 지정할 방침이며, 현재 혁신학교 지정 심의를 진행 중이나 교과부의 지침으로 인해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측은 “혁신학교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성남 보평초, 고양 서정초, 용인 흥덕고 등 신설학교는 학교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가진 평교사 출신의 교장이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되고 그 교장이 학교 비전에 동의하는 교사들과 힘을 합쳐 학교 혁신을 이뤄낸 사례”라며 신설학교 교장공모 제한조치를 비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설학교 교장공모 제한은 혁신학교 정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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