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불법 농지전용 단속

옹진군은 오는 19일까지 불법 전용 농지를 일제 단속한다.

 

대상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전용허가 신고 후 용도변경을 승인받지 않고 사업을 변경한 토지, 전용허가 신고 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군은 적발된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리고 원상회복하며 불응할 경우 강제집행한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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