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누설 경찰 3명 영장

인천지검 형사4부(박문수 부장검사)는 11일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안모 경사(44)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경사 등은 지난 2008년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한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 정보 누설 대가 등으로 수백만원 이상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구속한 부평경찰서 8급 기능직 공무원 이모씨(41·여)가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받은 3천여만원을 안 경사 등과 함께 나눠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안 경사 등 당사자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들 이외에도 단속 정보 누설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부평경찰서로부터 당시 근무한 직원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파악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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