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읍장 4급으로 상향조정

인구 8만명을 넘긴 남양주시 진접읍의 읍장 직급이 4급으로 상향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인구가 7만 이상인 읍·동의 경우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시는 진접읍장의 직급을 지금의 5급(지방사무관)에서 국장급인 4급(지방서기관)으로 조정하는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안 등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cjyo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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