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는 10일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인천시의회 김모 교육의원(63)과 선거사무원 고모씨(56)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김모씨(48) 등 선거사무원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월 고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 5월부터 지난 6·2 지방선거 때까지 선거사무원 13명에게 3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모 업체 대표로부터 해당 업체 명의의 법인카드를 건네 받아 지난 3월부터 선거사무원들의 식대비 등으로 1천100여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4천만원을 지출한 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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