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물 개포장실 등 수년간 이행강제금 1억 납부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여객터미널) 시설 일부를 불법으로 증축, IPA가 관할 행정당국에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으로 1억여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IPA에 따르면 지난 2005년 IPA 출범 후 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와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관할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화물 개포장실과 방풍우시설 등 부족한 여객편의시설 872.12㎡를 증축했다.
이에 관할 행정당국(중구)은 IPA에 대해 여객터미널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으로 지난 2007년 1천458만2천원, 지난 2008년 3천392만원, 지난해 4천156만1천원 등 9천6만3천원을 부과했다.
오는 25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5천3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러나 IPA가 (불법 증축한 시설물들을 철거하려면) 지난 1989년 9월 도시계획시설(철도) 계획 폐지와 인천항 내 화물직결노선 신설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및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여객터미널이 준공됐을 때도 관할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아 정부가 관리,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IPA 출범 이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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