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의원들간에 이견을 보여 철회했던 노인과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구리시의회는 10일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달 4일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황복순·민경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노인과 장애인복지증진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시의회는 당시 각각의 조례(안)에서 노인복지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복지시설 신규사업 지원 기준을 명시하며 노인장수 등 각종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1급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고 2·3급자에 대해 신규 지원하며 장애인 콜승합차 2대를 증차해 5대를 운영하도록 했으나 일부 의원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의원들 간의 이견을 보여 철회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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