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도의원 “사업자 용도변경으로 주상복합 분양 등 차익 예상”
이재준 경기도의원(민·고양2·사진)이 최근 사업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예정지에 대해 “용도변경으로 엄청난 차익이 예상된다”며 도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자족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막상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착공을 미루거나 각종 이유를 내세워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용도변경 후 주상복합을 지어 분양하거나 땅값이 오른 후 차익만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백석동 출판단지도 요진건설이 650억원에 매입한 뒤 수차례의 용도변경 승인 과정을 거쳐 49.2%를 기부채납하고 주상복합을 짓기로 경기도의 승인을 얻었다”며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엄청난 차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는 반드시 자체 감사를 실시, 위법여부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자족시설 용도변경 금지 및 장기간 사업 지연 시 강제 환수’ 등의 규정을 만들거나 용도변경 불가 또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명시적 규정을 반드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편, 백석동 유통업무시설(출판단지)은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지난 2월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돼 시의 사업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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