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최소 이격거리는 ‘300m’

소각장·하수처리장은 200m 등… 도, 택지지구 기피시설 입지기준 마련

경기도가 화장장과 하수처리장 등 주민 기피시설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 개발지구내 기피시설의 입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올 1월부터 연구에 착수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국내·외 신도시 현황분석 ▲전문가 델파이조사 ▲주민 설문조사 ▲환경영향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피시설과 주거지역 간의 최소 이격거리를 제시했다.

 

우선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의 경우 최소 이격거리를 200m로 하고 완충녹지대 설치 때는 140m, 지하화할 경우 100m로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화장장은 최소 이격거리 300m, 완충녹지대 설치 때는 210m, 지하화시 150m로 할 것을 제안했으며, 장례식장은 최소 이격거리 50m, 완충녹지대 설치 때는 35m, 지하화하면 25m로 정하는 안을 내놨다.

 

또 경기도에 주민 기피시설 갈등관리센터 설립·운영과 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제안됐다.

 

조례는 ‘갈등관리 위원회’ 설치와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지원 방안으로 운영권 부여와 융자금 지원 등 직접 보상보다는 시설이용 혜택과 복지시설 건립 등 간접보상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 택지 개발지구의 기피시설 설치 매뉴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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