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익찬)가 지역 내 무분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을 막기 위한 유통법 상생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제163회 임시회(4일)에서 ‘광명시유통업 상생협력 및 중소상인 지원조례안’을 심의하고 수정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익찬 위원장과 고순희 의원의 공동대표발의로 이뤄졌다.
조례안은 지역 유통업 관계자, 여성 및 소비자 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시의원 등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조례안은 시가 중소상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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