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건축·재개발지구내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대부분 도로변 위치 사업성 저하·교통체증 유발 지적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지구 10곳 가운데 4곳이 재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업성만 악화되거나 노후된 건물은 방치되고, 인구 증가에도 도로 확충은 어려워져 교통 체증만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시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될 정비예정구역은 모두 212곳으로 이 가운데 지난 2008년 이후 정비구역이 신청된 곳은 모두 91곳이다.
이 중 재개발서업지구 지정 신청 이후 협의과정에서 모두 36곳(40%)내 교회·업무용빌딩·상가 등 비 주거용 건축물 토지인 협의대상지가 제외됐다.
특히 석남4구역과 석남6구역 등은 각각 전체 부지의 45.4%와 39.2% 등에 해당되는 토지가 협의대상지로 빠졌으며, 23곳에선 협의대상지가 모두 제척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특이사항으로 전면 개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비 주거용 건축물은 빼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의대상지 대부분이 도로 경계부에 위치한 상업시설이어서 사업성을 저하시키는 등 재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A재개발서업구역의 경우, 30% 이상이 제척돼 사업성이 악화된데다 재개발단지 진·출입로 확보나 출입구 선정이 어려워 진행도 불투명하다.
여기에 협의대상지에 있는 건축물이 노후됐는데도 그대로 방치되거나 재개발사업지구 자체가 누더기처럼 분할돼 당초 도시경관 개선과 토지이용 효율성 등이 목표인 재개발사업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박사는 “협의대상지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공공 관리해야 하며, 도로 주변 비 주거형 건축물과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거형 건축물을 분리,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며 “인근 정비사업구역과 결합·개발, 제외된 협의대상지 편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개선방안들에 대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 검토한 뒤, 도로변 건축주나 세입자, 시공사 등을 상대로 의견을 물어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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