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비리 교원 징계강화 ‘헛구호’

여성·외부위원 확대 인색, 자체 위촉으로 객관성 결여

인천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여성과 외부위원 비율을 각각 늘리는데 인색한데다 외부위원도 교육당국이 일방적으로 위촉, 객관적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해임 이상 사안에 대해 징계 전 사전 심의절차였던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존 ‘징계위원회’ 기능을 강화, 비리 교원들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다뤘던 교원의 4대 비위에다 인사비리를 추가, 징계위원회가 5대 비위에 대해 감경할 수 없도록 징계 양정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외부 징계위원을 포함시키고 교원의 성폭력 범죄행위 심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성 비율을 30% 이상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새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성과 외부인사를 각각 30%씩 늘리기 보다는 외부위원 전원을 여성으로 위촉, 모양새만 그럴듯한 구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징계위원 9명 가운데 변호사, 대학 교수, 학교운영위원(학부모) 등 4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했고 이들은 모두 여성들이다.

 

신규철 ‘인천교육비리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운영위원장은 “서울과 경기도는 이미 외부 징계위원 비율을 50% 이상 늘리고 중징계제도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왔다”며 “이들보다 늦은 인천시교육청이 여성과 외부위원 비율을 각각 늘리지 않고 외부위원을 모두 여성으로 위촉한 건 눈가리고 아웅식 조치”라고 말했다.

 

외부위원도 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선정·위촉, 객관적 검증이 결여됐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정현기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은 “외부 징계위원 위촉시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학부모단체, 교직단체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여성비율도 높이고 적임자를 찾다 보니 공교롭게도 모두 여성들로 외부위원이 위촉됐다”며 “징계 양정규정도 강화된만큼 그동안 지적돼왔던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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