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자체, 부단체장 임명 정면충돌 하나

道, 군포시 자체 승진 여부에 촉각… “불협화음으로 혼란 발생” 우려

경기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킨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그동안 관행에 따라 부단체장을 파견해온 경기도와 지자체간 부단체장 임명을 놓고 힘 겨루기가 예고되고 있다.

 

7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와 인사 교류 차원에서 수원·성남·고양·부천 등 10개 시에는 2급 부시장 요원을, 의정부·평택·시흥·파주 등 12개 시에는 3급 부시장 요원을 파견하고 있다.

 

도는 또 하남·의왕·여주·동두천·양평·과천·가평·연천 등 8개 시·군에는 4급 직원을 부단체장으로 내보내 도와 기초단체장간 가교 역할을 맡기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군포시에서 현 부시장이 명예퇴직 대상자(51년생)에 포함되면서 4급 직원을 3급으로 자체 승진시켜 부시장에 임명한다는 얘기가 나돌아 부단체장 임명이 도와 지자체간 마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선 지자체의 경우 4급 승진 후 5년의 승진소요년수를 넘기면 해당 단체장의 재량으로 자체 승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시·군과 자치구의 부단체장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01조 4항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현재 도가 3급 직원을 부시장으로 파견하는 12개 시 가운데 4급 승진 이후 5년을 넘긴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는 시흥 4명, 화성·평택 각 2명, 군포·이천 각 1명 등 10여명에 달한다.

 

이들 지역의 단체장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으로, 군포시가 부시장을 자체 승진시킬 경우 연쇄 반응을 보여 ‘부단체장 자체 승진 임명’이라는 도미노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자체 자체 승진이 이어질 경우 도의 3급 자원의 자리가 줄어들어 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1995 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의 편의 등을 위해 광역단체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주는 것이 관례였다”며 “만약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기초단체장이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킬 경우 도와의 불협화음으로 예산 등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부단체장을 꼭지점으로 기초단체장내에서의 줄서기도 성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는 지난 2006년 4급 요원을 자체 승진을 통해 부시장으로 임명했다가 도의 예산 삭감 및 감사 등이 진행되기도 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