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원 의정비 ‘3천620만원’

의왕시의회의원 의정비가 3천620만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7일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9명의 의정비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지난해 3천488만원보다 132만원이 오른 것으로 3.78%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따라 의왕시의원들은 내년부터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 2천300만원 등 3천620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 정한 여비도 지급받게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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