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단체, 일부 시의원들 ‘의정 복귀’ 촉구
안산시민단체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이끈 시의회가 예산심의까지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에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시민대의 기관으로써 조속히 의정활동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이 부여한 역할과 임무를 포기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정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의사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산의정지킴이 등 시민단체 등은 7일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내용상 차이가 아닌 단지 어느 의원의 발의(안)을 조례로 제정할 것이냐’라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의회파행을 초래한 것은 의회의 무능과 정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는 어떤 정당도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상임위의 합의사항을 무리하게 번복한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도 그렇지만 그것을 빌미로 1년에 한번 뿐인 행감과 결산심사 자체를 거부한 한나라 및 국민참여당 의원들의 행태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정당공천제 하에서 정당 간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정되고 합의돼야 할 문제지 의원의 본분인 의정활동을 포기하고 정당 간의 힘겨루기 수단으로 이용 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한 뒤 “한나라 및 국민참여당 의원들은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본분과 권한을 저버린 행위를 했으며 이는 용납 될 수 없는 사안이고 용납돼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의정활동을 포기한 의원들은 시민에게 공개사과는 물론,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모습과 태도를 보여달라”며 “10월 의정비 전액을 반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시민단체들은 “인사제도개선 및 추모공원 건립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한 점을 고려해 의정활동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이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의정활동을 포기한 시의원들에 대한 ‘1인 시위’와 ‘대시민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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