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율 50%→40% … 남구의회 ‘조례 재심의 촉구안’ 만장일치 가결
인천시 남구의회(의장 김현영)는 4일 제170회 임시회 6차 총무위원회(위원장 문영미)를 열고 이안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재심의 촉구 건의안’을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인천시는 내년부터 시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50%에서 40%로 하향키로 관련조례를 개정했다”며 “더욱이 입법예고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자치구와의 대화도 없이 지난달 27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틀 뒤인 29일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회보장 관련 지방비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내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과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등 굵직한 정책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청사건립 등 산적한 현안사업은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또한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기존 인천시의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50%가 전체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시 세입 감소를 이유로 또다시 교부율을 낮추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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