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2억 급식비 편성 도지사 동의없어 재의요구” 도의회, 교육지원 전출금 확정 조례안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가 편성한 무상급식예산에 대해 도가 재의 요구키로 한 반면 도의회는 도의 교육지원사업 전출금 규모를 확정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교육관련 예산을 놓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4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5일 도의회에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42억원 임의 편성에 대한 재의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경기도 2차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5~6학년의 11~12월 2개월치 42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 추경안을 수정 의결한 바 있다.
도는 재의 요구서에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지사의 동의 없는 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은 위법이며 월권”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접수되면 의장의 검토를 거쳐 다음달 9일 시작되는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 재심의를 하게 된다.
재심의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도의 무상급식 예산은 당초 도의회의 의결안대로 확정되지만, 전체 도의원 131명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42명 전원과 일부 보수진영 교육의원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재의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같은 갈등 속에 김상회(민·수원3)·조광주 의원(민·성남3) 등 도의원 33명은 교육지원사업 전출금 규모를 ‘취등록세 합산액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도는 210억원 이상을 도교육청에 지원해야 한다.
이에 대해 도는 교육지원사업 전출금 규모를 일정금액 이상으로 확정할 경우, 도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가 지난해 교육지원사업에 210억원, 올해 196억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한 바 있지만 학교용지매입비 공방 속에 별도의 재정지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입법취지는 좋지만 도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최근 도의회의 교육지원 요구는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동식·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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