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학생인권침해 해당되면 처분”
경기도교육청이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체벌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고3 수험생을 신체를 사용해 체벌,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도교육청과 용인 A고 등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담임 B교사는 지난달 22일 학교 대강당에서 축제 행사를 지켜보던 3학년 남녀학생 2명을 현관으로 데려와 손과 발로 때렸다.
남학생은 10여대를 맞고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여학생은 뺨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B교사가 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 옆에 버렸다. 당시 학교축제 중이어서 주변을 지나가던 1, 2학년 일부 학생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상당히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현재 3학년 담임교사인 B씨의 담임 및 부장 보직을 정지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조사반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학생인권 침해사례가 확인되면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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